검찰, 'MB 국정원 특활비' 류충렬·장석명 소환…민간인 사찰 무마
검찰, 'MB 국정원 특활비' 류충렬·장석명 소환…민간인 사찰 무마
  • 강진아 기자
  • 승인 2018.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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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사건 등과 관련해 류 전 관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2일 오전 10시에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도 장 전 비서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에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에게 전달한 특활비 5000만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입막음하기 위한 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과 장 전 비서관을 상대로 김 전 비서관에게 전달된 돈이 이들을 거쳐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갔는지 여부 등 자금의 사용처와 윗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류 전 관리관은 2011년 4월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용 5000만원을 받았다며 "류 전 관리관이 장 전 비서관이 준 돈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은 5만원권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 10뭉치를 도장으로 봉인된 '관봉(官封)' 형태로 건네 받았다고 밝혀 그 출처가 청와대나 국정원 등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하지만 류 전 관리관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장인 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고 명확한 돈의 출처는 밝혀지지 못했다.

 또 장 전 비서관도 당시 검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의 증거인멸에 개입하거나 입막음 자금 조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재수사를 벌였지만 "내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일부 관련자들만 기소하고 사건의 전모는 밝히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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