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등 15명 무더기 유죄…존 리는 무죄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등 15명 무더기 유죄…존 리는 무죄
  • 강진아 기자
  • 승인 2018.01.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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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등 제조·판매업자 14명과 홈플러스 법인이 유죄로 최종 판단됐다.

 대법원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며, 그 결과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옥시 등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존 리(50)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보고를 받지 못해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옥시 등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 대표 이모씨 역시 무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오모 전 대표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옥시 연구소장 출신 김모씨와 조모씨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옥시 연구원 최모씨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옥시에 납품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7.07.26. taehoonlim@newsis.com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을 안전성 실험 없이 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홈플러스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기술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홈플러스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와 롯데마트 관계자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6개월 또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고 인체나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고의가 있다며 신 전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지난 2016년 6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6.06.02. 20hwan@newsis.com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노 전 대표 등은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을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해 다수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결과가 발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당시 관계법령 등 제도적 미비에 따른 영향 등을 참작해 금고 3년으로 감형했다.

 이밖에 이들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판매대금을 가로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상습사기 혐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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