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증권·선물업계의 민원 4건 가운데 1건은 전산장애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542건이 발생, 전년(1587건) 대비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가 상승에 따른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이 감소한 데다 일임매매·임의매매·부당권유 등 전형적 유형의 민원·분쟁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민원·분쟁은 2013년 이후 4년 연속 하락 추세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증권사의 접속장애 발생으로 전산장애 민원이 370건 발생해 2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71.3%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6년 가장 많았던 간접상품 유형의 민원·분쟁은 지난해 주가 상승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조기 상황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48.6% 감소한 233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부당권유 80건(5.2%), 일임 매매 53건(3.4%), 임의매매 53건(3.4%), 주문집행 35건(2.3%)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지난해 회원사 민원·분쟁의 평균 청구금액은 352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구금액은 2013년 5200만원에서 2014년 4800만원, 2015년 4600만원, 2016년 3800만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부당권유, 임의 매매 등 청구금액이 큰 유형의 민원과 분쟁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산장애 유형의 민원과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한 민원 분쟁이 30.8%를 차지했다. 이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MTS 사용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선 지난 2014년 21.5%에서 지난해 34%로, 코스닥에선 24.3%에서 39.6%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분쟁 중 회원사가 자체 해결한 사건은 587건으로 전체 민원·분쟁(1542건)의 38.1% 수준에 불과했다. 청구금액이 낮고 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전산장애 유형의 경우 자체 처리비중이 59.2%로 가장 높은 반면 불법행위의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은 간접상품 유형은 3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분쟁의 예방을 위해 투자는 본인의 판단 및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증권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권유에 현혹돼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증권선물회사 직원에게 일임을 맡긴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매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