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국정원 최종흡,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못해"
'DJ 뒷조사' 국정원 최종흡,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못해"
  • 김현섭 기자
  • 승인 2018.03.12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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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왼쪽)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왼쪽)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국고를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69)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59·이상 구속기소) 전 대북공작국장이 혐의에 대한 정식 입장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3차장, 김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모두 아직 수사기록 등을 복사·열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3차장 측은 재판부가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본입장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기소된 두 사람은 이날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준비기일임에도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나왔다.

 최 전 3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2010년 5~8월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2012년 4월 같은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약 5억3000만원, 2011년 11~12월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2000만원은 2011년 9월에 이현동(61·구속기소) 당시 국세청장의 김 전 대통령 주변 인물 자금 추적 등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장은 원 전 원장 요구에 따라 2010년 5월~2012년 4월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모씨를 동원,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약 6억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일명 '데이비슨',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어'라는 사업명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이 추적했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이 전 청장을 기소하면서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불과했다"며 "국정원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치적 목적 하에 특수활동비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시내 특급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을 대북공작금 약 28억원으로 낸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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