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중 삼성그룹이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최순실(62)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을 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선고 직후부터 항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무죄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일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도 선고 직후 항소를 시사한 바 있다. 강철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어떤 루트로든지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지난해 10월 재판 불출석을 선언한 이후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