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베뢰아아카데미 윤준호 교수 해임처분 ‘취소’
교원소청심사위, 베뢰아아카데미 윤준호 교수 해임처분 ‘취소’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8.04.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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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들의 행정심판 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윤준호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 행정심판의 기능을 담당하며 의결과 재결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소청위는 지난 3월 28일 윤준호 교수(청구인)가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 사건 ‘2018-10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베뢰아아카데미학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교수였던 윤준호 교수를 직위에서 해임했으며, 이에 윤 교수는 올 1월 30일 교원소청위원회에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베뢰아학원은 윤 교수에 대해, ‘X파일’이라 불리는 교회 지도부의 성추문을 만들어 유포하고, 교회 파괴를 유도했으며, 개혁측의 폭력적 신도림 예배당 진입을 주도했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유포한 X파일에 대상자의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으며, 교회 진입등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X파일 공개와 관련해서는 “교회의 전횡적 리더십을 해소해야 한다는 교인들의 요구가 거셌다”면서 “특히 교회 사유화, 3대 세습, 교회재산의 횡령과 목회비(판공비)의 무단 수수, 부동산 은닉, 거액의 교회 돈을 대여해주고 사채이자를 수수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전횡에 대해 교인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소청위는 이번 사건 판단에 대해 윤 교수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윤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윤 교수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교수가, X파일 공개에 앞서 사실여부를 수차례 확인한 점과 교회개혁의 일환으로 공개한 점, 그리고 X파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점 등을 인정했다.

여기에 신도림 예배당 진입 주도 혐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원로회가 신길본당을 통제해 개혁측이 ‘총유물 사용에 관한 재산권’ 및 ‘자유로이 예배를 드릴 권리’ 등에서 침해를 받았을수 있는 사정을 언급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했다.
 
금번 소청위의 결정이 의미를 갖는 것은 윤 교수는 성락교회 분쟁의 시발점이 된 ‘X,Y,Z 파일’을 최초 공론화 시킨 인물로, 이후 윤 교수가 참여한 교회개혁협의회를 중심으로 개혁측을 구성해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윤 교수는 “제 개인의 직위나 명예가 회복되기도 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참된 교회를 외치며, 과감히 개혁을 외친 우리 성도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면서 “최근 1주년을 맞은 개혁 성도들에 매우 큰 선물이 된 것 같다. 지난 1년 간 온갖 음해와 폭언을 참아내며, 여기까지 와 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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