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협 "로스쿨도 명문대 독식 답습…특혜만 조장"
법학교수협 "로스쿨도 명문대 독식 답습…특혜만 조장"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4.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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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단체가 최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와 관련해 "사법시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의 폐단으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그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회는 "로스쿨은 법학교육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며 "또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시 합격자 독식현상을 더 심화됐고, 법률서비스 제공 능력은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로스쿨 측에서 내세우는)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시에 불합격한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과 변시 합격 점수마저 공개되지 않는 밀행성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법학 교육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며 "'신사법시험'을 도입하면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제1회부터 7회까지 치러진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변시 합격률은 소위 'SKY'라 불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1~3위를 차지했다. 지방대 로스쿨 합격률은 수도권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다.

 변시 합격률 공개는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서울고법이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이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법무부가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에 따른 공개다.

 법무부는 애초 학교 간 경쟁 과열로 인한 교육 부실화 방지 및 로스쿨 서열화 등을 우려해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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