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을 몰래 위조해 사용한 일당이 범행 8년만에 검거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을 대량 위조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로 김모(32)·최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조지폐 8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5만원권 위조지폐.2018.04.25.(사진=창원지검 진주지청 제공) photo@newsis.com |
이들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010년 5월께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을 대량 위조한 후 부산 일원에서 주로 야간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 당시 부산에서 위조지폐를 쓰다가 택시기사에게 발각돼 그대로 달아났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떨어진 김씨 모자에서 검출된 DNA를 확보했다.
김씨는 특수강도혐의로 진주교도소에 수감중인데 검찰은 출소일을 3~4일 앞두고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해 놓은 DNA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추가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추가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최씨를 경기도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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