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해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추진
구급대원 폭행해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추진
  • 배민욱 기자
  • 승인 2018.05.04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자신이 구조한 취객에게 폭행 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故 강연희 소방위의 모습이다. 2018.05.02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자신이 구조한 취객에게 폭행 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故 강연희 소방위의 모습이다. 2018.05.02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소방청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자위수단 부여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다 지난 1일 순직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지난 3일 오후 우재봉 차장 주재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제도개선TF는 최근 발생한 구조대원 폭행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발족했다. 소방청 소속 직원(119구조구급국장, 변호사 3명, 119구급과장 등 4명·사법업무 담당계장)과 일선 소방공무원,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 내·외부 인사들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충격기와 최루가스 분사기 등이 구급대원이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검토되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자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급대원 폭행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죄다. 폭행 등으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추진안이 시행될 경우 구급대원을 폭행으로 사망케 했을 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 스스로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제도개선TF팀이 논의해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대송장례식장에 취객에게 폭행 당한 뒤 한 달여 뒤에 사망한 119구급대원 故 강연희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됐다. 2018.05.02 kir1231@newsis.com

이어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 강연희(51·여) 소방관은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윤모(47)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윤씨는 구조에 나선 강 소방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손으로 강 소방관의 머리를 5~6차례 가격했다.

 강 소방관은 같은달 5일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꾹질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9일에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2개월 요양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일 끝내 숨졌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신속·엄정한 수사와 검찰송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소방서․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폭행억제·증거확보를 위해 모든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완료하고 웨어러블캠을 올해까지 100% 지급한다. 또 구급차내 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등 폭력행위 방지장치를 올해까지 개발해 보급한다. 폭력행위 중지 경고 방송, 119·112상황실에 자동신고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