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혐의 변경 허가…조작 댓글 2개→50개
법원, 드루킹 혐의 변경 허가…조작 댓글 2개→50개
  • 김현섭 기자
  • 승인 2018.05.1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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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각각 600여회 공감 클릭 기소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드루킹' 김모(48)씨의 법정 심리 대상 조작 댓글 수가 대폭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16일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공범 박모(31)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김씨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온라인 닉네임 '서유기'인 박씨는 김씨 등과 공모해 경기도 파주 소재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킹크랩'으로 불리는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 현 정권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에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 등은 같은 갯수의 네이버 아이디로 해당 기사 댓글 2개의 공감을 각각 606회, 609회 클릭해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판사는 이날 박씨와 김씨 등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댓글 조작,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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