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불출석에 호통…"다음엔 꼭 나와라" 공판 연기
법원, MB 불출석에 호통…"다음엔 꼭 나와라" 공판 연기
  • 김현섭 이혜원 기자
  • 승인 2018.05.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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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필요성 스스로 결정 권한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8일 예정됐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Das) 비자금 조성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 시작 전 "오늘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이 전 대통령이 나와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게 "지난 주에 불출석사유서를 받고 변호인에게도 출석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또 구치소에 유선으로 소환장을 별도로 보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변호사는 "현재 당 혈당수치가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증거조사 기일은 재판부에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피고인 출석이 필요한 것인가 의문스러워 보이고 힘드시다고 하니까 '그럼 불출사유서를 내보시라'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다소 불쾌한 어조로 "그럼 변호인은 사유서를 내서 피고인이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고 법률적 조언을 하신 건가"라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휴식시간을 자주 드리고 저녁 근무시간 외에는 안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시다고 하면 출석 이후 퇴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런 법률적 의무 등을 다 아시고 결정한 건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 재판부도 마찬가지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인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국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엔 출석의 필요가 없는 듯하므로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은 지난 3월22일 발부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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