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건설 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
주 52시간 근무, 건설 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
  • 김민기 기자
  • 승인 2018.06.11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건설 현장의 총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 공사비 평균 4.3%(최대 14.5%), 직접 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 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가 늘어났다.

 기업 입장에서 총 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 인력은 8.8%로 나타났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지난 4월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다.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과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