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 소유권 누가?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 소유권 누가?
  • 박성환 기자
  • 승인 2018.07.1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스코이호. 2018.07.17 자료사진
돈스코이호. 2018.07.17 자료사진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150조원에 달하는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에 대한 실체와 소유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일그룹은 지난 17일 "돈스코이호는 울릉도 저동 해상 1.3km, 수심 434m 지점에서 함미에 'DONSKOII'라는 함명을 선명히 드러내며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의 1급 철갑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i)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고,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금화와 금괴 5000상자 등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려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돈스코이호에 실제 금이 실렸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고, 소문만 무성하다.

 보물선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그간 탐사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 앞서 지난 1980년대 도진실업이 배와 보물은 인양하기 위해 일본에서 잠수정을 도입했지만, 실패했다. 또 2003년 5월 동아건설도 울릉도 저동 앞바다 약 2㎞ 지점의 수심 400여m에서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침몰선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동아건설 주가는 당시 360원에서 17일 간 상한가를 기록하며 3265원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인양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주가 급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일제강의 최대 주주는 신일그룹이다.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일제강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제일제강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거래일 대비 30%(960원) 오른 4160원에 마감했다. 제일제강의 최대주주는 신일그룹이다.
 
 일각에선 '150조원 금괴설'로 인한 주가 상한가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보물선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과거에도 보물선 테마주가 증권 시장을 교란한 적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일그룹이 인양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인양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정부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굴 하더라도 소유권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만큼 유일한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일그룹 관계자는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입증한 유일한 권리자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와 존재와 침몰위치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고,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신일그룹이 현재까지 발굴승인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발굴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포항청)에 위임돼 있고,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제5조)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제6조)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일그룹 주장대로 150조원 상당의 금괴·금화가 발견되더라고 신일그룹이 온전히 소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러시아정부가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국내법상 인양 후 발견된 금화의 80%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신일그룹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다량의 금화가 발견될 경우 러시아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소유권이 결정된다. 하지만 협의가 무산될 경우 국재재판소로 넘어간다. 돈스코이호가 '군(軍)함'이라는 점이 소유권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