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중앙총회 인사, 총회장과 임원의 총회운영 ‘전횡’ 주장 제기
예장 중앙총회 인사, 총회장과 임원의 총회운영 ‘전횡’ 주장 제기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8.08.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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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측 “내부 흔들기..사실과 다름” 해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총회장 이건호 목사, 이하 중앙총회) 총회장의 총회운영 전횡문제가 총회 내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밖으로 알려지며 비난이 일고 있다. 총회장의 운영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는 “갑질”, “무소불위의 권력”, “시대착오적 독재” 등의 원색적인 단어들을 동원하며 총회장의 전횡을 고발해 충격을 줬고, 목적은 “총회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일”이라고 사유를 붙였다.
 
예장 중앙총회 전 중앙총신발전위원장 이관식 목사는 1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장 이건호 목사와 일부 임원들의 총회 운영에 대한 전횡을 고발하며 총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먼저 총회장의 전횡에 대해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고발했다. 그는 “총회장은 매월 1회씩 열리는 전권위원회를 진행하며 자기의사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권 자체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회의를 진행하며 자신이 의사에 불순종하거나 거스르는 발언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재판국으로 넘기는 등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갑질을 남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특별 재판국이라는 것을 운영하며 이는 사실상 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국원의 대다수가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총회장이 기소한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5명이 고소돼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10여명을 추려낸다는 얘기까지 있다”면서 “전권위 위에 임원회가 있는 격이며 교단헌법위에 임원회가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총회 총회 규칙 제7조 6항(전권위원회 조직)에 따르면 전권위는‘정기총회를 마치고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미결된 중요 모든 안건처리는 총회 최고전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해당안건 처리 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가 수용치 않은 안건을 재심하여 결정지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권위원회는 정기총회시 미결된 안건 즉 수임된 안건 이외에는 처리 할 수 없으며, 또한 총회 후 임원회서 새로 상정한 안건은 전권위원회서 처리했다하더라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로교의 경우 목사의 치리권은 노회에 있다. 만일 총회가 치리를 원할 경우 해당노회에 치리할 것을 권고하고 노회는 그에 따라 재판국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해당 중앙총회 역시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에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목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총회의 운영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며 따라서 전횡적 혹은 제왕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중앙총회의 임원과 총회장은 이 목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총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회의 등은 증거자료와 총회 역사를 위해 녹취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목사가 제명했다고 주장한 5인에 대해서 이 총회장 측에서는 “재판에 회부는 했지만 결의나 발표를 한 바가 없고 아울러 이제까지 단 한명도 제명한적 없다”고 설명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고 전권위원회에서 총회장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제명이 거론됐다는 본부중앙노회 노회장 김진수 목사에 대해 이 목사는 “2017년 9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 총회장이 불법으로 됐다는 발언을 최고 전권위원회 교육 세미나에서 제기하자 총회장이 불손하다며 재판국에 넘겨 제명처리 했다. 무소불위의 시대착오적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호 총회장은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지난 2월경에 전권위 세미나를 연바 있고 이러한 문제는 전권회의에서 다루어 할 사안이다”면서 “자꾸 강의 시간에 이러시면 재판부에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마무리 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끝나고도 계속 해서 결국 재판국에 넘어간 사안이었다”면서 “회기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해야 하는 관계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또 “재판에 회부되어도 그간 발표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조치였고 불법 혹은 갑질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모든 회의 내용은 녹취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녹화된 전권위 회의 영상을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총회원들은 총회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노회에 치리할 것을 권고하고 노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회 재판국에 위탁 재판 혹은 특별 재판국을 통해 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이 총회장은 “중앙총회는 다른 총회와는 달리 모든 것을 총회가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재판도 총회서 하도록 돼 있고 노회서는 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관식 목사는 또 “전권위 의장의 역할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의장이 제왕적 형태로 행정회에서 치리회로 변경 없이 고소를 난발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불법 그 자체다”고 지적 했다.
 
장로교단의 경우 치리권이 있는 노회에서 목회자를 치리할 경우 정기노회 행정회에서 치리회로 변경을 선언 한 후 절차에 따라 고소인, 기소인, 변호인, 원고와 피고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며. 재판결과는 치리회에 참여한 회원들이 거수로 결정한다. 의장은 결정권 없이 진행만 하고 회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치리회 결과를 물어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관식 목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사회 상식으로 볼 때 이렇게 폐쇄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총회는 지구상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후배들에게 부끄러울 것 같아 기자회견을 자처하게 됐다”면서 “모든 상황들이 총회의 개혁 없이는 총회가 바로설수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총회원으로서 목사로서 양심을 고백하게 됐다”고 했다.

이건호 총회장과 임원들은 교계의 모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날의 모든 폭로와 고발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기총회를 앞두고 저를 흔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단 한번도 법과 원칙에 어긋난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추후에 더욱 자세히 밝힐수 있는 자리에서 총회원 모두가 공감이 가도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장에 대한 고발은 예장 중앙총회 안팎으로 많은 논란과 시비를 낳고 있다. 설립자이며 47년간 중앙총회를 이끌어온 백기환 목사가 소천하자 이른바 ‘원맨 리더십’을 잃은 중앙총회의 내부적 혼란과 총체적 부실인지, 아니면 불만세력의 총회와 총회장 흔들기 인지 혹은 이 모두가 성장하는 총회로 가는 길목에서의 피할 수 없는 단순 성장통 인지는 오는 9월에 있을 총회와 함께 앞으로 꾸준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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