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욱 간호사 죽음, 아산병원 책임"…유족 측, 산재 신청
"박선욱 간호사 죽음, 아산병원 책임"…유족 측, 산재 신청
  • 심동준 기자
  • 승인 2018.08.1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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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외향적 성격, 병원 입사 이후 극단적 선택"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앞에서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과 공동대책위원회가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7 (사진 =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제공)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앞에서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과 공동대책위원회가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7 (사진 =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제공)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 측이 고인의 죽음에 병원 측 책임이 있다면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박 간호사 유족과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해 "병원 측은 개인적 성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라면서 산재 신청을 했다.

 유족과 공대위 측은 박 간호사가 업무 부담을 받아오던 중 2월13일 담즙배액관(PTGBD관)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으나 병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등은 "학생기록부와 동기, 동료의 진술을 통해 고인은 원래 밝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에는 병원 측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아산병원 감사팀에서 사고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도 '복잡하고 어려운 중환자실 간호 업무를 일률적인 3개월 교육 이후 곧바로 하게 해 고인에게 심한 압박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에는 '신규 간호사의 개인별 업무 적응도를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은 초과근무, 업무파악 등으로 하루 3~4시간 밖에 수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잦은 실수로 인한 질책 등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몸무게가 13㎏이 빠졌으며, 말수가 적어지고 수면도 제대로 취하는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간호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려 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병원은 배액관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듯 의무기록지에 명시했고, 고인은 이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초래되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해행위인 업무상 재해"라며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업무 분장, 환자 수 경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산재 신청과 함께 병원의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족과 공대위 측은 매주 진행 중인 병원 앞 선전전 등을 진행하면서 산재 신청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측은 "고 박선욱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 측이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월15일 투신해 사망했다. 박 간호사는 의료계 갑질 관행으로 알려진 이른바 '태움'을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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