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경찰 댓글공작' 의혹, 전직 고위 간부들 구속영장
'MB경찰 댓글공작' 의혹, 전직 고위 간부들 구속영장
  • 이예슬 기자
  • 승인 2018.08.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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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안·정보국장, 정보심의관 등 포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 댓글공작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보안국 전체(국장실, 1, 2, 3, 4과) 등 10개소를 압수수색중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서대문구 경찰청 보안국 입구 모습.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 댓글공작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보안국 전체(국장실, 1, 2, 3, 4과) 등 10개소를 압수수색중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서대문구 경찰청 보안국 입구 모습.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단이 관련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2010~2012년 사이 경찰청 보안국장 A씨·정보국장 B씨·정보심의관 C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보안사이버수사대장 D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0여명의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고 보안사이버요원들은 차명 ID를 동원하거나 해외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실행했다.

 경찰은 A씨의 지시로 정권의 위협이 됐던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경찰 또는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4만여건의 작업이 이뤄진 보고 있다. 특수단은 이 중 750여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

 B씨와 C씨는 100여명의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던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1만4000여 건의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한 혐의다. 특수단에서는 7000여건의 댓글을 확보했다.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D씨는 군으로부터 블랙펜 자료(정부정책 등 비난 댓글 작성자 ID, 닉네임 등)를 건네받아 내사 혹은 수사에 활용하며 감청프로그램을 이용, 영장 없이 불법 감청한 혐의다.

 특수단은 홍보, 수사 등 댓글 의혹이 있는 경찰청 내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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