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검찰 수사기록도 유출 정황…압수수색
'양승태 행정처' 검찰 수사기록도 유출 정황…압수수색
  • 오제일 기자
  • 승인 2018.08.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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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행정처가 영장에 포함된 수사 기록을 빼낸 정황을 잡고 현직 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23일 오전 나모 전 서부지법 기획법관의 현재 사무실인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전 서부지법 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법원 집행관들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부지검은 집행관들이 2008~2016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등에 포함된 정보를 빼내 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근무 이전 2014~2015년 행정처 기획1심의관을 지냈다.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전 서부지법 직원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직원과 나 부장판사를 불러 관련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 기록 누설 정황이 포착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여러명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조비리에 연루된 최유정·김수천 전 판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빼내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중요사건 보고 결재라인은 주무과장, 국장, 형사수석부장, 법원장"이라며 "결재 담당자인 형사수석부장도 필요한 경우 보고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영장을 심사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에게 송부한 범죄 혐의 관련 보고서를 취득해 가지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해 그 이상의 어떠한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진술 등에 의한 소명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에게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지득한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이 부족하다" 등 이유도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부장판사와 사실상 동일한 혐의의 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라며 "신 부장판사뿐 아니라 나 부장판사의 임종헌에 대한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확보된 상태이므로 영장기각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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