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대낮 빌라 계단서 살인…검찰, 무기징역 구형
헤어진 여성 대낮 빌라 계단서 살인…검찰, 무기징역 구형
  • 심동준 김온유 기자
  • 승인 2018.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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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파구 빌라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김모(48)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주대낮 주택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연약한 여성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4회 흉기를 휘둘렀다"라며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잘못이나 귀책사유가 없었으며, 김씨는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 고의가 있는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망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남은 가족들의 상처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전혀 치유될 수 없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극도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우울증과 수면장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다른 실형전과도 없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씻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다. 노부모와 가족에게 큰 실망을 준 점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송파구 한 빌라 계단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A씨와 만난 사실이 있으며 약 7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주거지를 찾아가 여러차례 휘두른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은 사건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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