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법원 "공익 감안해 허가"
이명박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법원 "공익 감안해 허가"
  • 김현섭 기자
  • 승인 2018.10.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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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등 1심 선고가 TV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박근혜(66) 전 대통령 선고 때도 같은 방식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일반 법원 선고 생중계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7월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개정돼 그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을 허가한 경우라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으로 한정이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로 범위가 넓어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가 전직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대형 비리 의혹에 대한 심판으로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국정농단 1심 선고 생중계는 박 전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가 결단을 내려 이뤄지게 됐다.  이 재판부는 그 전달에 열린 최순실(61)씨 1심 선고공판에 대해서는 최씨가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고 사인(私人)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불허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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