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측도 예배당 사용할 권한 있다”
법원, “개혁측도 예배당 사용할 권한 있다”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8.10.05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 개혁측에도 예배권리 보장 판결

교회내의 주도적 권리를 놓고 갈등과 다툼을 겪고 있는 성락교회 지교회 사태에서 법원이 개혁측 성도들의 예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0월 4일 개혁측 김OO 등 5명(채무자)이 김 목사측 박OO 등 8명(채권자)을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10208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 건에 대해 “개혁측 성도들이 서인천예배당 (가) 부분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예배당 진입을 놓고 충돌을 벌인 성락교회 ‘서인천 예배당’과 관련해, 법원은 개혁측 성도들도 서인천 예배당을 사용할 권한이 있고, 김 목사측이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 사용 방해 △예배 방해  △폭력·폭언 등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개혁측의 주문들도 함께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앞서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 직무정지 판결과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독 직무를 상실하게 된 김기동 목사에 감독 권한이 없기에 그가 감독으로서 행한 서인천예배당의 인사조치 역시 무효이며, 그에 근거한 김 목사측(채무자)의 행위들도 ‘방해’로 본 것이다.  

김 목사측은 이번 재판에서 “개혁측 교인들은 김기동, 김성현에 반대하며 분리예배를 하는 방법으로 성락침례교회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서인천예배당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라는 원칙에 기초하며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 교인이면 누구나 교회의 재산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회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물리적 다툼을 방지하기위해 이번 결정을 공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측(채무자)이 개혁측의 1층 사용을 계속 방해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단순히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서인천예배당 교인들 전체의 관심사다”며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순한 금지명령 이외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하며 공시 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부평예배당과 구리예배당, 분당예배당, 안산예배당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개혁측 주장이 받아들여 진 바 있다. 교회 출입과 예배권한 등 교회의 주권을 두고 성락교회 및 지교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