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회 비대위, 이건호 목사측 불법 지적하며 ‘이탈세력’ 규정
중앙총회 비대위, 이건호 목사측 불법 지적하며 ‘이탈세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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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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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측 선거 적법주장에, 비대위측 불법성 다시 지적..헌법주소 벗어난 총회사무실 ‘이탈’로 규정도
중앙총회 비대위 공동위원장 임순자 목사(왼쪽 세번째)와 비대위 위원들

불법선거 시비로 갈등을 겪고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와 관련, 이건호 목사측의 적법 주장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임순자· 박성두 목사. 이하 비대위)측이 반박하며 도리어 이건호 목사측의 불법을 지적했다.

비대위측은 또한 최근 총회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이건호 목사측에대해 총회헌법에서 규정한 총회 주소를 이탈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탈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예장 중앙총회 비대위는 8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중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호 목사측의 총회 선거관련 “적법”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이건호 목사측은 교계 모 언론을 통해 “정기총회와 선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비대위는 선거를 방해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현 상황을 두고 “총회와 유족간의 갈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비대위측은 이건호 목사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총회와 선거를 불법과 파행으로 몰고 지금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이건호 목사측”이라며 “이들은 또 총회 헌법에 명시돼있는 주소지를 무시하고 따로 총회 사무실을 열었다”고 밝히고 “총회를 이탈한 ‘총회 이탈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비대위는 반박 기자회견 자리에서 먼저 이건호 목사측의 “총회 선거는 적법한 절차 가운데 치러졌다”는 주장에 대해, 총회규칙 제2장 7조 3항(총회장선거)‘정기총회에 참석한 총회 대의원에서 2/3의 득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며, “49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 346명의 2/3에 해당하는 230명의 득표가 있어야 하는데, 총회참석자가 아닌 투표 참가자 128명중 88표를 얻고 당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6일에 치러진 정기총회 참석 대의원수는 계수 발표 결과 346명으로 공포된바 있다. 따라서 총회 헌법대로라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346명의 2/3에 해당하는 230명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총회 참석자’가 아닌 ‘투표 참여자’ 128명의 2/3에 맞춘 88표 득표는 그래서 당선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건호목사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1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건호 목사 88표, 최영순 목사 15표, 김원배 목사 3표로, 2/3가 넘어 당선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선거당일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특히 고문단을 임명할수 있는 ‘증경’ 자격 및 임시의장 임명과 관련해 “총회 헌법에 따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호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의장과 고문단을 호명했다”면서 “증경 총회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사단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원총회에 참여한 대의원들에게 선거 방법을 물어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묵살하고 당시 측근들과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임시 의장과 고문회를 구성해 불법적으로 선거를 진행 파행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총회 헌법에는 증경이 5인이하의 고문단을 구성하고 고문단이 총회장 후보를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증경은 새 총회장의 선출시부터 증경자격을 가질수 있어 이건호 총회장의 경우 선거가 끝나 새 총회장이 선출되지 전까지는 증경의 자격이 못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호 목사가 증경의 자격없이 고문단과 의장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선거를 치른건 불법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비대위는 투표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투표전 선거인단 신분 등 확인 절차도 없었고, 투표용지가 남발돼 자격없는 사람들까지 투표에 참여하게 됐으며, 제대로 된 검수 계수도 없었다”면서 “총체적으로 불법이며 당선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선거당시 투표인단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가 없이 무작위로 투표용지가 배부돼 취재차 참석한 기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든 헤프닝도 있었다. 또한 투표전 임시의장에 대한 긴급동의 불신임안이 묵살되자 개표시 투표용지 한웅큼을 들고 사라진 대의원의 상당수 표를 일방적으로 무효표 처리하고 개수하며 무리수 강행이 계속됐다. 이에 많은 총대들이 선거 무효를 외쳤으나 무시되며 결국 이건호 목사의 당선으로 공포되고 의사봉이 두들겨졌다.   
이 역시 이건호 목사측은 “선거방해”라는 주장으로 덮고 있다.

현재 이건호 목사측은 경기도 별내면에 임시 총회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기도회와 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비대위측은 “총회규칙 제1장 총직 제2조에 ‘본 교단 총회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382-33에 본부 사무실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벗어난 곳에 총회 사무실을 가진 세력은 중앙총회의 이탈세력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은 총회의 인장과 도장, 통장까지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면서 “이는 명백한 절도에 해당하며 이에 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현 내홍과 관련해 총회와 백기환목사 유족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본질을 흐리기위해 총회 대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서 “교단 설립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이건호 목사는 48회기에 발행한 기념성경 재정에 대한 재정 의혹에 대해 대의원들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면서 “교단설립자 최측근으로 활동 했던 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유족들에게 덮어씌우려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49회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한 만큼 결과를 기다리면서 총회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기도회와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이건호 목사측은 교단을 분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목사측은 지난 4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에 임시 총회사무실을 열고 ‘예장 중앙총회 정상화를 위한 설명회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 예장중앙총회 헌법에는 총회 주소를 서울 ‘월계동’으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이곳에서의 총회업무와 행사가 공식적으로 중앙총회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장 중앙총회가 분열의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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