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안수기도 강제추행 주장 항고 기각
서울고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안수기도 강제추행 주장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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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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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현, 원로감독)의 안수기도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지난 7월 17일자로 1심에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이모 씨의 사건은 이번달 5일자로 항고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됐다. 이로 인하여, 교회분열 사태를 일으킨 의혹제기의 불씨이자, 미투에 편승하여 여론화 됐던 김 목사의 성추행 이슈는 확실히 무력화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강제추행의 법리와 대여섯가지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했다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남부지검에 이어 서울고검에서도 교개협측 소속 이모 씨 항소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어서” 기각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개협측은 이모 씨 사건을 통해 “거룩한 신적 사역으로 이뤄지는 안수”를 성적의혹으로 오도하여 김 목사를 고소했으나, 양 검찰은 사실무근의 주장으로 여겨 불기소처분한 것이다. 교개협측은 사태 초기부터 ‘김 목사의 X파일’을 ‘성적의혹제기’로 주로 내세워 교회분열을 촉발시켰고, 세력화하여 현재까지 교회점유를 지속화하는 양태다.

교회측은 “성적의혹제기’란, 교개협측이 ‘교회운영권과 재산권’을 침탈하고 ‘감독권’을 차지하여 궁극적으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 허위사실임이 재확인됨으로 결국 무너져가게 되었다”며 “무고한 주의 종을 성범죄자로 몰아 그를 세상사회 여론과 소송으로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성적의혹제기’는 모두 무죄로 법적 결론이 확고히 났다”고 주장했다.
성락교회 교회측은 “개척부터 오늘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삶을 사신 김기동 목사에 대한 여타의 다른 의혹들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통해 해소되며, 성도들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어 교회가 안정되고, 교개협측의 정체와 허망한 실체가 드러나고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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