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없이 교회재산 담보 대출한 목사, ‘사기·배임’ 선고
공동의회 없이 교회재산 담보 대출한 목사, ‘사기·배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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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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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류 조작한 이 모 목사에 ‘사기, 배임죄’ 적용 징역 6개월 선고

부산의 한 목회자가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동의회 없이 목회자 임의로 교회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모 목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 소재의 A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 모 목사는 2015년 2월, 협동조합에서 교회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7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목사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임의로 구성한 ‘교회발전협위원회’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규약 서류를 만들어 대출기관에 제출하며, 검찰로부터 피소 됐다.

이에 법원은 교회 규약 제16조 ‘본 교회의 재산은 전 교인의 총유 재산이며 그 관리는 당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본 교회의 재산을 취득 처분할 시에는 당회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에게 모든 행사 및 사무처리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보았으며, “공동의회 혹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이 목사가 임의로 구성한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담보제공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한 회의록 및, 교회의 재산을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담보 제공 등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교회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했다“면서 ‘사기죄’를 적용했다.

또한 법원은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교회 명의로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5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죄’도 함께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 중 3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으로 인한 배임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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