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교회 30인 파면 목회자 “파면효력정지” 결정
법원, 성락교회 30인 파면 목회자 “파면효력정지” 결정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8.10.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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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무효소송에 이어 가처분도 승소, 목회자 지위 회복

성락교회에서 파면당했던 목회자 30인의 지위가 다시 회복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파면 당사자 30인(채권자)이 성락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효력정지가처분(2017카합20149)’에 대해 파면된 목사들의 파면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위를 회복한 파면 목사들은 앞서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에 반대하며 개혁측에 섰던 목회자들로, 김기동 목사측으로부터 파면을 당한바 있다. 이에 이들은 파면무효확인 소송과 파면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으며, 지난 12일 파면무효확인 판결을 통해 파면이 부당했음을 확인받았고 이번에 파면효력정지 가처분까지 받아내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가처분은 앞선 파면무효확인소송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당사자 30인에 대한 파면 효력이 즉각 정지됨으로써 목회자 지위가 회복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이번 결정의 대상자 30인은 앞서 파면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심까지 진행된 파면무효확인(본안) 소송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김 목사측에서 항소를 포기하거나,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야만 가능해진다.
하지만 파면 효력 정지를 요구한 금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당사자 30인의 지위가 모두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김 목사측이 30인 목회자들의 목사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파면 효력의 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목사측은 앞서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1심 판결에 불과할 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다. 당사자 30인이 법적으로 부목사의 지위를 곧바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파면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으로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부목사 지위를 회복하며 상황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파악한 당시 파면은 먼저 김기동 목사가 김성현 목사의 사임 이후 별도의 취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독직을 수행하며, 김00목사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했으며, 이후 김00목사는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성직자인사위는 파면을 결의했다. 그리고 김기동 목사는 인사위의 결의를 승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파면이 애초 감독권이 없는 김기동 목사로부터 시작됐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법원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김기동 목사와 그로부터 수석총무목사로 임명받은 김00목사가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기동 목사가 대표권이 없기에 수석총무목사 임명도 부당하며, 그 지위를 바탕으로 30인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 역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파면무효확인소송(본안)과 파면효력정지가처분을 뜻대로 이끌어낸 당사자 30인은 향후 민사 소송을 통해 파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사례비에 대한 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성락교회 분쟁과 관련한 또다른 사건에서도 개혁측의 예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성락교회 금천예배당 분쟁과 관련해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을 향해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개혁측)들은 여전히 채권자 교회의 교인 지위에서 금천예배당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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