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양선언 비준 정당성 부각에 집중···野 반발 무마 '안간힘'
靑, 평양선언 비준 정당성 부각에 집중···野 반발 무마 '안간힘'
  • 김태규 오제일 기자
  • 승인 2018.10.2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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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헌법 60조·남북관계법 제시···"野 주장이 위헌적 발상"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정당성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의 반발에 적극 대응하며 초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이뤄진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의 재가 결정이 '헌법 60조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작심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어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과 맺은 합의와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60조는 문서에 의해 국가 간에 이뤄진 조약의 비준과 체결에 한해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비판을 맞받아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관련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60조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근거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찾았다.

  김 대변인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며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조1항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고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해당 문건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전에 체결됐던 남북합의서 역시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4.since1999@newsis.com


   1997년 1월의 헌재 결정(선고 89헌마240)과 199년 7월의 대법원 판결(선고 98두 14525)을 제시했다.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모두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함에 따라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의 비판 발언이 있은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김 대변인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야당의 공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수 언론이 사설을 통해 제기한 비판 논리를 근거삼아 공세에 활용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반대의 목소리에도 문 대통령이 비준을 강행했다는 야당의 프레임 속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을 경우 역풍이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 근거 조항에 의해 체결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기준이 애매한 것 같다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데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정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평양 공동선언' 작성 과정에 깊이 관여한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비준 재가는 정당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지원 사격했다.

  최 비서관은 비준을 알리는 문 대통령의 홍보이미지를 게시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상호불신과 대립은 심화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면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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