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분쟁과 관련, 성락교회 개혁측은 김기동 목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개혁측 목사와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측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성락교회 금천예배당 개혁측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았는데 김 목사측이 동원한 차량과 철조망의 바리케이트가 출입구를 막아서며 예배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 목사측이 개혁측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키 위해 차량 바리케이트 곳곳에 기름까지 바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 목사측이 개혁측 성도들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또다른 주장이다. 개혁측 성도들은 “법원은 개혁측 성도들에 대한 성락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락교회 교인인 개혁측의 예배당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것이, 법원은 김기동 목사가 금천예배당 담임으로 임명한 권OO 목사에 대해 그 효력을 부정했다. 김 목사의 감독 복귀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 그가 행한 인사권 역시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김기동 목사가 파면한 금천예배당의 원 담임인 변OO 목사에 대해서는 파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실상 법원은 변OO 목사를 금천예배당의 적법한 담임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개혁측의 주장대로라면 김 목사측은 차량 바리케이트와 철조망을 동원해 개혁측의 예배를 다시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는 지난 17일 김성현 목사에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한 내용증명을 통해, “10월 21일 적법한 담임목사인 변OO목사와 함께 금천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교개협은 본 내용증명에서 “예배당 담장에 설치한 빨래줄과 철조망 및 불법주차 차량들, 기타 방해시설들을 19일까지 퇴거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방조할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금천예배당 개혁성도들은 성락교회 신앙 정체성을 배척하거나 탈퇴한 사실이 없고,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적법치 않아 변OO 목사에 대한 파면과 권OO 목사에 대한 임명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김 목사측의 주문을 모두 기각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