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이동형, 징역 3년 구형…"감옥 같은 생활" 눈물
'MB 조카' 이동형, 징역 3년 구형…"감옥 같은 생활" 눈물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8.10.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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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혹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지난 8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지난 8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54) 다스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3억74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사실 모두 인정하지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를 다투며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범행 기간이 길어서 배임수재액이 많을 뿐, 업체에서 한꺼번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사건으로 다스 직원 3분의 1이 퇴사하고 경영진이 퇴진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친 이상은 회장이 연로한 탓에 현재 (이 부사장이) 다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 부사장은 "작년부터 집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정이 생겨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힘든 길을 선택하려 하기도 했다"며 "1년간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아는 시기가 됐다"며 "앞으로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내 이름을 잡고 다스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눈물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사장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모씨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여원을 받고,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총 567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부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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