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사태와 관련,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기동 목사의 재정 비리, 성추문, 신격화 문제와 최OO 사모의 사치 등을 언급한 장 장로의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언 경위 등에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김 목사와 최 사모를 대신해 박OO 목사가 장 장로를 고발한 사건으로, 박 목사는 장 장로가 김기동 목사와 최OO 사모에 대한 4차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을 주장,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내용을 조사한 끝에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성락교회 개혁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가 여송빌딩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점,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김 목사 일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김기동 목사)도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OO 사모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련자료에 의하면 실제 최OO은 사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면서 “본 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호 비방, 사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으로 종교적 비판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최OO 사치 관련자료, 김기동 일가 부동산리스트, 부산 여송빌딩건 등을 보면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번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김기동 목사측이 백번 천번 나를 또다시 고소한다고 해도 나는 진실을 알리고, 성도들을 깨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며 기뻐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 10월 25일 헌금 배임과 관련한 김기동 목사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검은 김기동 목사측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 포함 총 18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개혁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개협측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교개협 소속 헌금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교개협에 금원을 납부했고, 그 금원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공고하고 모금한 이상, 피해자들이 금원을 수수한 행위를 들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