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측의 목회실 불법침입,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 할터
성락교회 교개협측의 목회실 불법침입,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 할터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8.11.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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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사태로 인해  많은 소송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개혁측(교개협)이 지난 달 22일부터 성락교회측이 사용하고 있는 목회실에  불법침입 및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성락교회측이 밝혔다.  

성락교회측은 "교회사역과 감독직무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목회실을 불법침범한 교개협측의 행동은 김성현 목사의 감독업무 수행 정지와 목회실 관련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및 사실적 행사 등을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도림세계선터 5층과 신길 본당 2층에 마련된목회실은 분열사태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락교회측 얘배당과 교회기관(교무예배국) 교역자의 업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전 양해없이 교회개혁측 교역자 및 일반성도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교개협측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목사파면 무효판결(10/12)을 근거로 신길본당 2층 소재의 목회실 사용을 요청한 바있으나, 이는 1심 판결에 불과할 뿐 대법원의 최종 확정된 판결이 아니므로 성락교회 부목사로 즉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기에 교회측은 해당 장소 사용금지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10/14, 19,23 ) 교회측은 " 현재 교개협측이 교회사무처로 헌금 미납입은 물론 교회 각종 시설을 사용에 따른 각종 소비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회 내 여러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2017 카합20479)을 존중하면서도 목회 일선의 혼란과 충돌을 방지하고 교회 분열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간에관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교회측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교회측은 교회 전체 상황에 대한 고려, 현재 공간사용의 현황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온함을 위해 목회실은 종전대로  교회측이 사용하고 개혁측 목회실은 현재 사용하고 공간 내에서 교회측이 사용 사용승인을 허락한 여러 장소 중  한곳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회측은 "교개협측 부목사들은 김성현 감독권자의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목회 방침에 다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파면 무효를 명분으로 더 많은 권리만을 주장하고 더 많운 공간을 요구하는 것은 교회측의 조치를 무시한 것이며 무단납입, 점거를 시도한 것은 분쟁을 악화시키려는 것 밖에 볼 수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측은 "교개협측이 신길본당과 그 일대를 점거목적으로 하고 파면공고문에 대한 개혁측의 입장(10/28)에서 보여주듯이 교인수 비럐에 따른 예배당별 장소 분할 및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촤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교회측은 이런 교개협측의 행동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동시에 법원이 성락교회 대표자로서 인사권 등 감독 업무수행권이 김성현 목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교회측은 교개협측에게 이러한 교회측의 목회방침에 협력하고 교회의 안정적 운영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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