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 30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 30일까지 납부해야"
  • 김경원 기자
  • 승인 2018.11.08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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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09~2015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에 중복 과세분이 포함됐다며 지난 12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을 확정하면 25개 기업은 세금 2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최근 6년간 20여만명이 총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국세청이 2009~2015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에 중복 과세분이 포함됐다며 지난 12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을 확정하면 25개 기업은 세금 2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최근 6년간 20여만명이 총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게 고시서와 함께 분납 안내문과 영수증서 서식을 함께 보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하려면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분납하려면 영수증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된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중간예납 추계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000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징수유예통지서를 별도로 보낼 예정이다. 징수유예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산업·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밖에 경기침체,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징수유예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오는 27일까지 우편(방문)신청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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