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성락교회 교개협의 헌금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재기수사’ 명령
서울고검, 성락교회 교개협의 헌금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재기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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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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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분열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Y와 J 외 2인을 대상으로 성락교회 측(이하 교회측)이 고소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8형제□□□□□호) 항고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했다. 교회측은 “교개협측 지도부는 ‘교회헌금 반환 등’ 교회측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을 주도했기 때문에 교회측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남부지검은 교회측이 고소한  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서울고검은 교회측의 항고를 인용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회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그 이유는 이 사건을 교개협이 활동비 조달을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고검은 교개협 지도부의 헌금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교회측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을 받아들여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교개협의 헌금관련 재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교회측은 “이번 사건 재기수사 명령이 현재 재정신청으로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헌금관련 업무상배임•횡령사건’에도 영향을 주어,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충분히 심리토록 함으로써 공소제기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고 밝혔다. 만약 ‘헌금배임•횡령사건’이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정책임자들은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120억 이상 되는 사건 경우) 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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