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현명하게 바라보자
종교적 병역거부, 현명하게 바라보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8.1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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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이어 최근 대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병역 거부자들이 거부 사유로 내세운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체복무 등 대안 없이 입영을 강요하고,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종교 등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으로써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벌해 온 판례를 14년만에 뒤집은 셈이다.

이에 교계는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한기총은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은 법의 잣대가 소위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심각한 판결이며,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한기연도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의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단체는 교회협 인권센터 뿐이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전쟁을위한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줬다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고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한국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종교 즉 여호와증인에 대한 특혜 인상 때문이다.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증인 신도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유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게 되면 종교를 갖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선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단종교인 여호와증인 쪽으로 빠져들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기독교는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수 있는 법적인 피난처에 허용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기를 쓰고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정부가 또는 사법기관이 법적인 피난처를 허용하게 되더라도 우리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적인 허용을 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이 될 대체복무가 마련될 것이 자명하다. 예컨대 일반적인 병역 복무기간이 2년이라면 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하게 될 대체복무 기간은 2년 훨씬 이상 혹은 대체복무 선택이 쉽거나 유리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분야의 직종에 복무토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정부는 그러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교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뒤따를 후속 안에 대한 정부의 선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데 힘쓰면 좋겠다. 어차피 인권에 대한 거센 물결은 거스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무턱대고 종교적 이익만 앞세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눈앞의 현상만 보지말고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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