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측 목사에 대한 사택 퇴거 소(訴), 법원 "이유 없다” 판결
개혁측 목사에 대한 사택 퇴거 소(訴), 법원 "이유 없다” 판결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8.11.09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대차계약 종료 주장하며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기각’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 목회자들을 상대로 현재 머물고 있는 사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파면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1월 7일 (재)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총회유지재단(승계자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이 개혁측 목회자인 안OO 목사와 황OO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의 판결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초 안 목사와 황 목사는 2016년 12월 경 교회로부터 각각 통일동산예배당과 일산예배당 담당목사로 발령을 받아 목회를 해왔으나, 이후 교회의 분쟁이 시작되며 김 목사측은 2017년 4월 경 개혁측에 가담한 안 목사와 황 목사를 각각 예산예배당과 가평예배당으로 인사 이동 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안 목사와 황 목사는 김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며, 감독으로서의 인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들며 김 목사측의 명령을 거부했고, 김 목사측은 결국 지난해 10월 이들의 파면을 결의하고 사택 퇴거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총회유지재단이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부는 김 목사측이 개혁측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득권 세력이 반대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위 인사 발령을 한 것이다”며 “원고 교회와 피고들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인사발령의 효력을 피고들에 대한 파면의 효력과 별개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한 교개협 활동을 지지하거나 동참했다고 해서 이것이 파당을 조성하거나 원고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으며, 김기동 목사의 인사명령을 거부함으로 업무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주장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업무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면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 파면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이 교회의 목사직을 상실함으로써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거나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