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가입 연수교육 받고도 가입 불허 당해"
"교단가입 연수교육 받고도 가입 불허 당해"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8.1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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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옥 목사, 예장 백석대신교단 행정에 억울함 호소..

신현옥 목사가 자신에게 접근해 교육비를 받고 교단가입 연수교육을 받게한 후 가입청원을 불허했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를 고발했다.

신현옥 목사는 13일 경기도 평택 시온은혜기도원에서 ‘백석대신총회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예장 백석대신총회가 자신에게 교단가입을 권유해 교육비를 내고 연수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수료증은 물론 교단가입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예장 백석대신 교단을 고발했다.

신 목사에 따르면, 예장 백석대신 교단 소속 모 노회의 한 목사가 타교단에 속해있었던 자신에게 접근해 백석대신 교단으로의 가입을 권하면서 교단이 지정한 연수교육을 받으라고 권했다고 한다. 이에 신 목사는 백석대신교단에 가입키 위해 자신의 전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120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지불하며 교육을 이수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 목사에게는 교육 이수증이 나오지 않고 교단 가입도 불허되며 교육비 또한 환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 목사의 주장이다.

당시 신목사와 함께 3명의 목회자들은 개혁혁신교단에서 공식 탈퇴 한 후 백석대신총회 서울강북노회(노회장 진동은 목사)에 이명해 교단 가입자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신 목사는 “모 목사가 나중에 준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받은 바 없다”면서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주장했다.

백석대신교단은 “교단 가입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회에 이명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노회 정치부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통과가 되면 총회 정치부에서 다시 서류를 심사해 최종 통과 된 사람에 한해 총회 소속으로 가입을 허락 하게 된다”면서 “신 목사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해당 노회서 잘못 처리 한 것으로 보여 진다”는 입장이다.

백석대신 교단의 가입 절차를 보면, 먼저 노회가입서류 제출을 통해 정치부가 심사하고 총회 정치부 서류 심사 후 가입여부에 따라 교단가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이후 가입자에 대한 연수교육이 이뤄진다. 따라서 연수교육은 교단가입자에 한해 이뤄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신 목사는 “노회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심지어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 대해서도 통역원까지 사서 현지로 연결해 관계자들에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모 목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다 해결해 준다는 녹취록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부는 계절학기 수업 중에도 아무 문제없다며 수업을 받게 했다”면서 “무려 4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뒤늦게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백석대신 정치부는 당시 교단 이대위에 신 목사에 관한 질의를 했고, 출석을 요구 한 바 있다. 정치부는 가입 불허에 대해 이대위 불출석과 함께 가입 불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결정했다며 교단 신문을 통해 밝힌바 있다. 그러나 만일 신 목사의 신앙관이 교단과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거설에 관련됐던 전 모 목사의 경우는 정치부에서 서류심사도 없이 ‘회개문’하나로 교육과 가입이 이뤄지고 총대로까지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교단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신 목사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노회 관계자가 정치부로 서류를 넘긴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수업을 받지도 않은 사람과 이단으로 규정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수료증을 주고 곧바로 총회 총대로도 선정한 것에 대해 모두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교단의 행정 처리가 잘못인지, 속된말로 정치꾼(?)이 개입된 것인지 명확치 않지만 교단의 행정처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회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총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목사는 교단 가입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녹취록 등 증거도 있다고 밝혀 이에 따른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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