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지위와 사택 이용 권한, 문제없다”
“목사 지위와 사택 이용 권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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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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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측 목회자들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 ‘기각’

성락교회 분쟁과 관련, 법원이 김기동 목사가 행한 개혁측 목사에 대한 파면이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혁측 목회자들에 성락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사택 이용 권한을 유지토록 판결했다.

법원은 개혁측에 가담한 사유에 근거해 김기동 목사측으로부터 파면당한바 있는 충남 태안 성락원 황 모 목사와 강원도 원주 예배당 차 모 목사를 상대로 김 목사측이 제기한 건물 명도(인도) 소송에 대해 모두를 기각했다.

사건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김기동 목사측이 요구하는 ‘주택 인도 청구’의 근거가 된 ‘파면’ 결의가 감독권을 인정받지 못한 김기동 목사에 의해 행해졌다는데 주목하며 절차상 하자로 봤다.

이에 법원은 파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에 황 목사와 차 목사의 담당 목사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도 사용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서산지원은 김 목사측의 사용대차의 해지 주장에 대해 “주택의 인도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인도청구가 교회 내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원주지원은 기각의 이유를 설명하며, 건물 인도소송이 교회 총유재산에 관련된 사안인만큼 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먼저 소송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고소·고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성락교회 분쟁에 있어,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 복귀 타당성 문제가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에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앞서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와 관련해 ‘무효’로 판단 한바 있으며, 개혁측 목회자 31인을 파면한 것에 대해서도 가처분과 본안에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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