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법원판결 비판 논평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행위"
"오정현 목사 법원판결 비판 논평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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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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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공익실천연대 김화경 목사, 성명 통해 한국교회언론회 비판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부정 법원 판결에 대해 비난 논평을 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를 비판했다.

김 목사는 12일 서울 종로 한 카페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 논평한 한국교회언론회에 대해 “나라법을 무시하는 논평을 내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한국교회언론회는 사회법을 존중하라"고 강하게 힐책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들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음을 판시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의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탄압”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낸 바 있다.

김 목사는 먼저 성명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거론하며 “정확한 법 논리를 적용한 올바른 판결이다”면서 “교회와 목회자는 그 누구 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에 대해 “‘교단 총회에서 목사로 인정한 것을 법원이 부인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 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논평에 동의하지 않는 대다수의 언론 및 종교인들을 욕되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 권위, 위상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한국교회언론회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기독교계 언론사들과는 무관하게 일부 목회자들이 만든 임의 단체”라며 “이들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이어 예장 합동교단의 위임목사 자격에 대해 “합동총회 정관 교단헌법 15장 1조에 의거 교단산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강도사 고시를 거쳐 년 이상 교역에 종사 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단 헌법 정치 15장 제13조 타 교파 목사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교목사로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정현 목사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고 주장하며 “교회법을 어긴 것에 대해 국가법에 물어 소송했고, 이를 국가 사법기관이 판단한 것에대해 무시하는 논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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