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5종→6종' 확대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5종→6종' 확대
  • 임재희 기자
  • 승인 2018.12.1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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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왼쪽)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과 문창진(왼쪽 두번째)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향정예고(예고기간: 5,14~6.4) 한다고 밝혔다.
권준욱(왼쪽)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과 문창진(왼쪽 두번째)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향정예고(예고기간: 5,14~6.4) 한다고 밝혔다.

 

현재 5종인 국가 암검진 항목에 내년 하반기부터 폐암이 추가된다. 하루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54세 이상 국민이 대상이다.

대장암 검진 땐 대장내시경을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해 검진 항목을 5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으로 숨진 사람은 1만7969명으로 전체 암 가운데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5년 상대생존률)은 26.7%로 주요 암종 중 두번째로 낮고(췌장암 10.8%) 조기발견율은 20.7%로 대장암(37.7%), 유방암(57.7%), 위암(61.6%) 등보다 떨어졌다.

복지부는 만 54~74세 국민 중 흡연력 30갑년 이상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이나 2갑씩 15년 피운 경우를 의미한다.

1인당 약 11만원인 폐암검진 비용 가운데 본인부담비율은 10%로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폐암검진 추가로 조기발견 가능성이 높아져 폐암 생존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폐암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다. 조기발견율은 69.6%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3배 수준을 보였다.

복지부는 또 내년 7월부터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검진방법이 불편하고 개인검진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 선호를 반영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은 2~3개 시범지역 만 50-74세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된다"며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 암검진 항목은 1999년 위·유방·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이 추가되면서 지금처럼 5종이 됐다.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 등을 마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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