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총회 이건호 목사 직무집행가처분 ‘인용’ 결정
법원, 중앙총회 이건호 목사 직무집행가처분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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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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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원 “정족수 미달 하자.. 본안 확정시까지 총회장 직무집행 안된다”
비대위는 환영 뜻 밝혀
예장 중앙총회 비대위측 관계자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 이건호 목사에 대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1일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제기한 ‘총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346명 중 128명만이 총회장 선출 투표에 참여하였고, 채무자(이건호 목사)는 그 중 88표를 얻은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처럼 채무자의 득표수가 참석 대의원 346명의 2/3인 231표에 미달하므로, 이 선거는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정족수에 미달해 하자가 있어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는 ‘채권자 측 대의원들의 방해로 선거절차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대의원 대다수가 회의장을 떠나간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채무자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28명 중 2/3 이상인 88표를 얻었으므로 총회규칙상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는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이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 득표를 얻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선거 직전 참석 대의원 수가 128명인지 확인할 자료도 없고, 교회헌법 제3조에 따른 개회 정족수(전체 대의원 498명의 과반수인 250명)에 미달한 하자가 생긴다”며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정족수 미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앙총회 비대위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고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반겼다.

먼저 비대위 대표 류금순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예견된 판결이었다”면서 “모두에게 감사하고 하루빨리 총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건호 목사측에 가담한 총회원들을 향해서도 “중앙총회의 문은 열려있다”며 “‘중앙인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포용할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다만 1월10일까지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권자 대표 이관식 목사도 판결문을 받아들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제 법원의 판결로 총회 정상화 길이 열렸기에 빠른 시일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총회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이번 재판을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됐다”며 “이제 이탈측 핵심 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데, 먼저 총회의 통장, 직인, 서류 등을 먼저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백성혁 총장도 법원의 판결을 반기며 “총회 비대위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 희생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주셨다”면서 “설립자 온석(백기환 목사)의 유지를 잘 받들어 학교 역시 총회와 함께 협력하며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에서는 27일 실사위원회를 열고 중앙총회의 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번 판결과 맞물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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