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목사, 안양대학교 불법 매각 의혹에 일침
교회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목사, 안양대학교 불법 매각 의혹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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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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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교육부는 안양대학교 이사 승인 취소하라” 촉구
성명을 낭독하고 있는 교회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목사

안양대학교의 타종교 불법 매각과 관련,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성명을 통해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김화경 목사는 31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층 카페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교회 영성의 대가 전설로 불리는 고(故) 김치선 박사가 설립한 안양 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방면(이하 대진성주회)에 매각 의혹을 받고있다”면서 “한국교회 대표적 기독교 학교인 안양대학교가 기독교 건학 이념을 저버리고 타 종교에 매각하려는 행위는 한국교회에 치욕을 안기는 씻을 수 없는 모독인바, 교과부가 대진성주회 관련 인사를 이사로 1차 승인하고 현재 2명에 대해서도 승인하려는 것은 종교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잘못된 것이기에 한국교회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목사는 이어 “교과부는 기독 사학에 타종교 이사 승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대진교육재단 관계자들의 이사 승인 취소와 아울러 국회는 사학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매매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양대학교 이사장은 70년 역사의 기독사학 안양대학교를 대순진리회에 매각하려는 의혹이 사실이면 즉각 중단하고 한국교회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목사는 “관계자는 대순진리회 측과의 뒷돈 거래 계약 의혹의 소문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라”면서, “안양대학교 이사들 중 대순진리회 관련된 이사들은 더 이상 한국교회를 우롱하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과부는 기독 사학인 안양대학교에 타 종교 관계자를 이사로 승인해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의 소문이 사실이면 각성하고 안양대학교가 기독교 건학 이념을 훼손하고 타 종교에 매각 하려는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장과 이사들의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국회는 사학법을 즉각 개정하여 뒷돈거래에 의한 불법 학교 매매 행위를 차단시키고 원천 봉쇄하라”면서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 하는바, 타종교인 대순진리회에 기독교 선지 동산인 안양대학교 매각 의혹의 주인공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매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교회법 최고형으로 징계 치리하여 한국교회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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