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前 목회국장,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
카이캄 前 목회국장,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1.1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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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Y씨에 벌금 600만원 선고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이하 카이캄) 전 목회국장 Y씨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카이캄 전 목회국장 Y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를 적용하며 Y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다.

카이캄의 목회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Y씨는 2016년 2월 권고사직 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카이캄과 갈등을 이어오다, 최근 카이캄과 유사한 또다른 독립교회 연합 단체인 모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먼저 Y씨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피고인(Y씨)은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5회에 걸쳐 모두 3,3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면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의 금원 3,300만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Y씨 측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법인 계좌의 금원은 계좌별로 지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것이 아니며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경리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박모씨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6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이체받았다”면서 “법인 소유의 금원 6,000만원을 편취했다”며 범죄사실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서도 Y씨 측은 “목적사업을 위해 연합회장에게 허락을 받았고,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경리직원에게 보여준 뒤 이체 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결재권자인 연합회장은 사전·사후 보고를 받거나 결재하지 않았고, 해당 금원을 목회지원 목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부정한 결탁을 맺어 피해자 법인이 부당하게 돈을 지원하고,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불법을 덮어 주기로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면서 “총 5회에 걸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자 Y씨 측은 “매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데에 합법적인 지출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목회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관여하에 MOU를 체결한 사실 및 MOU에 따라 크리스챤연합신문이 업무를 맡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법과 피해자 법인의 정관 어디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지출이 개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 및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카이캄이 탈세 등 불법을 위한 비밀 분사무소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분사무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분사무소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정관에 분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탈세 등의 불법을 위한 비밀 분사무소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 밖에도 재판부는, 비대위의 카페 게시판을 통한 카이캄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모욕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 법인을 모욕했다”고 주문을 뒷받침했다.

이번 판결은 3년의 지리한 공방 끝에 이뤄지게 됐으며, Y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재판과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Y씨는 카이캄과 유사한 또 다른 단체의 설립을 주도했으며 해당 단체는 첫 안수식도 치렀다.

이에 카이캄측은 “유죄가 선고되고 나면 단체 설립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선고를 미뤄온 것으로 짐작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단체에서 안수받은 목사들의 명예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하며 “거짓 해명에 넘어가 단체 설립에 참여한 목사들도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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