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개협 측의 헌금 사용권 인정
법원, 교개협 측의 헌금 사용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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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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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업무상 배임 고소 건 ‘무혐의’ 처분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가 법원으로부터 헌금사용권한을 인정받으며 운영에 대한 주체자로서의 위치를 확인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 성도의 헌금을 교회의 운영이 아닌 협의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교개협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재판부는 애초 교인들이 사용처를 인지하고 헌금한 점, 교개협이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에 관한 건으로,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관리 주체를 묻겠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김 목사측은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교회의 총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교회는 교개협에 헌금을 관리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개협이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을 일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진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2017년 초부터 성락교회 상당수 교인들이 헌금을 내지 않는 ‘헌금 보이콧’ 운동을 전개했던 사실에도 주목하며, 헌금의 주체인 성도들이 교개협을 선택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더불어, 지난 2017년 4월에 교개협이 발표한 헌금 관련 입장문에서 헌금의 사용처와 취지를 성도들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헌금의 목적과 사용이 서로 부합하고 있다고 이해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 혐의에 대해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도 참고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개혁측 교인들의 사실 확인서, 교개협이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교인들에게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교개협의 행위가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과 개혁측 성도들의 굳건한 의지가 이뤄낸 정의로운 결과”라고 만족하며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을 통해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락교회는 그동안 김기동 목사의 감독권과 재정문제, 헌금 사용 등을 두고 장기간 다툼을 벌여왔다. 그 중 김기동 목사의 감독권과 관련해서는 가처분과 본안에서 개혁측이 승소한바 있으며, 헌금 사용권 또한 이번 가처분을 통해 인정받게 됐고, 부산 여송빌딩 등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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