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속의 금곡교회, 담임목사의 부적절한 신앙 발언 문제 지적
갈등속의 금곡교회, 담임목사의 부적절한 신앙 발언 문제 지적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1.2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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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등 발언 두고 '갑론을박'
지난해 10월 16일, 제78회 정기노회가 열린 장소앞에 모여 수습위원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금곡교회 성도들

담임목사와 성도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금곡교회가 담임목사의 부적절한 신앙적 발언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예장 합동 금곡교회의 성도들은 최근 담임목사가 성경을 벗어난 설교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신앙관을 문제 삼았다. 성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모 담임목사는 구역 모임에서 “자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온갖 호기심이 있었을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설교했다는 것이다.

또한 “요셉이 의롭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을 것이다”거나 “사도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다” 등의 성경의 일반적 이해와 다른 설교들을 했다고 고발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신학적 옳고 그름을 떠나 성도들의 입장에서 담임목사의 설교 내용이 그동안 들었던 개혁주의 신학사상에 비춰 거부감을 만들고 있다. 성도들은 이 목사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해 10월 제78회 정기노회석상에서도 “혹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어야 한다면 저는 타협이 아니라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같은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 성도들은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곡교회는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예장 합동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은 이같은 발언들에 대해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거부감을 만들고 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이같은 발언은 목사의 신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로 충분해 보인다. 

금곡교회는 최근 담임목사의 재신임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성도들의 주장에 따르면 금곡교회 담임 이ㅇㅇ 목사는 2011년 청빙당시 시무 7년후에 신임투표를 받겠다는 동의와 서명을 받고 청빙이 이뤄졌다. 그런데 7년이 지난 2018년 7월 당회에서 이 목사의 권고사면이 결정되자 이 목사가 노회에 사직서 대신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 했다.

게다가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해야 하는 노회가 균형을 잃고 개입하며 사태를 점점 키운 측면이 있다. 소속 서울중노회가 당회에서 결의한 권고사면에 대한 소원장은 기각시키면서 담임목사의 청원서만 안건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은 이 목사가 노회에 제출한 ‘청원서’는 임시노회 안건이 될 수 없고 이것을 처리한 것 역시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서가 금곡교회 당회나 시찰을 경유하지 않았고 명의 역시 교회나 당회가 아닌 ‘당회장 이ㅇㅇ 목사’라고만 돼있는 것을 노회가 받아들여 처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신임투표와 관련해 이 목사의 주장은 예장 합동 교단 헌법에 재신임을 묻는 투표는 없다는 견해다. 이 목사의 주장대로 예장합동교단에는 재신임투표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목회자가 청빙당시 교회와 약속을 한 사항이고, 목회자 신앙 양심상 이를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이 성도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금곡교회 당회는 이 목사의 권고사면에 대한 소원장부터, 신학사상 조사처리 청원서까지 10건의 공문을 노회에 발송했지만, 임원회에서 대부분 기각되거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또한 성도들은 노회의 회의록 변조 의혹도 제기했다. 금곡교회 신 모 장로가 이 목사와 당시 수습위원장을 사법에 고소한 건에 대해, 노회가 ‘제78회 정기노회에서 즉시 취하하도록 명하였으나, 불이행하였으므로 제78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재통보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는 내용을 교회측에 통보했는데, 교회측은 이에대해 “당시 정기노회에서는 총회결의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도록 노회에서 결의하자고 제안했던 것인데, 이를 왜곡해 회의록 변조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교회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신임투표 거부등에 따른 독선적 태도와, 적절치 못한 신앙적 발언 등 신앙관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며 사직을 요청하고 있으며, 더불어 노회에 대해서도 교회의 자율성과 교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균형을 유지하고 정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개신교 특히 장로교 신앙의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금곡교회 문제가 어떻게 흐르고 귀결될지 사태의 추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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