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및 선거무효 訴 제기 돼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및 선거무효 訴 제기 돼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2.12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 합동장신 “소속 교단 서류 문제와 상대후보 비방문자 전송은 명백한 ‘불법’..선관위 관계자와 위원장도 월권 등으로 법적조치 예정”
지난달 29일에 열린 한기총 제29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 당선된 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과 ‘선거 무효 소(訴)’가 제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장신 홍계환 총회장은 11일, 지난달 29일 치러진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 선거에 대해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며, 선거무효 소와 함께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계환 총회장은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한식 목사의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장신총회 총회장이다.

홍 총회장이 불법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명분은 전광훈 목사의 소속교단(예장 대신) 불명확성에 따른 후보등록서류 문제와, 상대측 후보 비방 문자 발송 등 불법선거운동이다. 여기에 전광훈 목사의 과거 전과(前過) 전력 등 후보자격도 문제로 삼았다.

홍 총회장은 먼저 전광훈 목사의 소속 교단문제와 관련해 “예장 대신총회 소속 확인서나 주소록 등 여러 관련 증거들을 볼 때 대신 소속 목사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 필수 서류인 교단장 추천서를 예장 대신교단으로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동장신총회는 전광훈 목사의 소속이 불분명한 증거로 대신교단 2019년 주소록을 선관위원장 이영훈 목사에게 제출, “대신총회 소속 목사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2차까지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낸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후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반면 전광훈 목사는 “법원으로부터 백석과의 통합이 무효가 됐기에 50회 총회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 문제가 없으며, 복구총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합동장신총회와 홍계환 총회장은 선거무효 및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과 더불어 선관위와 이영훈 선관위장 역시 이러한 사유를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예고했다.

홍 총회장은 또 전광훈 목사의 불법선거운동 주장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전광훈 후보가 대의원들에 보낸 문자를 두고 상대측인 김한식 후보에 대한 ‘비방 문자’로 규정하며 이를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홍 총회장은 “26일 새벽 성명 미상의 문자가 발송 된 후, 오전 9시 27분 전광훈 후보가 한기총 전 총대에게 본 교단 입후보자에 대하여 비방을 한 내용의 문자를 전 총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 이에 대해 교단차원에서 28일 공식 항의 공문을 선관위 앞으로 제출하고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선관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했다.

홍 총회장은 그러면서 “대표회장 선거 직전에 교단 총무가 절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선거를 강행 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 위원장이 특정인 대표회장 만들기에 앞장선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선거였다”고 주장했다.

홍계환 총회장은 덧붙여 “후보를 낸 우리측 교단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하여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 되고 있어 한기총 선관위 이영훈 목사 앞으로 세차례에 걸쳐 질의를 한 바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선지 선관위원장은 교단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가 없으며, 이는 당시 선관위 위원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본 교단에서는 지난달 31일 긴급임원회를 소집해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한기총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장 합동장신총회는 또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자격에 대해서도 과거 전력을 근거로 문제 로 지적하며, 이를 제대로 거르지 않은 선관위와 선관위장에게도 “직무유기와 월권”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합동장신총회는 “선관위 위원장 독단으로 범법자를 후보로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교조 비하 발언을 통해 8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 한 바 있고,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고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받고 대법에 계류 중인 사건도 존재함에도 선관위 위원장 독단으로 문제가 없다며 결론을 내린 것은 위원장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이며 직무유기를 한 것이기에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건은, 전광훈 목사가 2012년 1월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 명 있다”면서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를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광훈 목사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선관위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예장 합동장신총회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 업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맡아 진행해야 할 선거관리 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한 증거를 수집했고 이 관계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선관위 업무 관계자들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조사위가 만들어져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합동장신총회는 지난달 31일 긴급임원회를 소집해 이같은 문제점들을 주장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기총 개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