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용역 동원한 폭력사태 발생
서울교회, 용역 동원한 폭력사태 발생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2.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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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위해 교회 진입하던 성도들, 소화기 난사로 피해 입어

서울교회가 끝없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용역들이 가세해 성도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예배를 방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 3일 주일예배에서 발생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2층 본당으로 들어가던 성도들은 갑자기 나타난 용역들에 의해 출입문과 중간 문 사이에 갇히며 소화기로 난사당하는 등 폭력 사태를 겪었다.

이로인해 일부 성도들은 눈과 호흡기에 부상을 입고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교회측은 특히 용역들에 의해 참변을 당한 성도들이 수십여명 정도였으며, 일부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이날 피해를 입은 한 성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으로 들어가던 성도들에게 용역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가두며 폐쇄된 공간에서 소화기를 직분사 해, 눈에 가루가 들어가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부상이 발생 했다”면서 “여러명이 피해를 입었고 마치 전쟁 상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본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입문과 중간 문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이에 용역들이 성도들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폐쇄된 공간에 소화기를 난사한 것이다”며 “숨을 쉴 수 없었고 공포스러웠으며 고통스러웠다”라고 증언했다.

특히 이날은 설명절을 맞아 외국인 성도와 고향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여럿 있어, 모처럼 예배를 드리기위해 교회를 찾았다가 영문도 모른채 변을 당하기도 했다.

성도들은 용역을 동원한 주최로 담임목사인 박 목사를 지목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자 박 목사가 본당을 점거하며 이러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4일 박 목사에 대해 “서울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인용했고, 결정문은 1월 12일 송달돼 정식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그러나 박 목사측은 이에대해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본당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날 용역동원 폭력행사 역시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회의 분쟁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번 서울교회의 폭력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누구에 의해 자행됐든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고, 특히나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예배의 권리가 있는 성도를 막아서며 자행된 폭력은 주님앞에 죄악이며 범죄를 넘어 있을 수도 있어서도 결코 안되는 신앙적 패악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서울교회의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까지 치닫게 만든 소속 총회나 노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사법에서 담임목사의 직무권과 지위를 제한했음에도 해당 교회를 지도 관할 해야할 의무가 있는 상위기관이 이를 방관하며 도리어 사법의 결정에 반하는 몇 몇 결정들로 혼란을 만들며 한편으론 이를 조장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서울교회 사태의 종식을 위해 총회와 노회의 균형잡힌 시각과 지각있는 판단과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얼마전 서울교회는 재정 장로의 재정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장로측과 원로목사측은 의혹 내용에 대해 “담임목사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안이었으며, 해당 의혹은 사법부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담임목사인 박 목사측은 자신은 몰랐던 일로 주장하며 ‘교회의 개혁’ 이라는 명분하에 계속해서 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로 인해 교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교회의 한 성도는 “박 목사 측의 흠집내기다”면서 “2016년 ‘사서함’이라는 모임에서 박 목사에게 인터뷰 한 내용 중, 박 목사 스스로가, ‘오 장로는 서울교회 재정비리와 관련없다’고 직접 언급한 녹취자료가 있으며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목사측은 명분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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