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협측 목회자들, 건물 명도소송 연이어 승소
교개협측 목회자들, 건물 명도소송 연이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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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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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21일 김 목사측의 퇴거 주장 ‘기각’

김기동 목사측이 제기한 성락교회 개혁측 목사들에 대한 사택 퇴거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계속해서 기각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가 개혁측 목회자 곽 모, 김 모, 윤 모 등 8인에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소송에 대해 원고 김성현 목사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개혁측 목회자들의 사택 퇴거를 주장한 김 목사측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혁측 목회자들은 사택 거주권과 관련한 건물 명도 소송에서 총 10건 중 9차례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 역시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정되며 기각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측이 개혁측 목회자들의 사택 퇴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김기동 목사가 행한 감독권의 결과로 볼수있어 기각의 이유가 된 것이다.

앞서 김기동 목사는 원로 신분에서 현직 감독으로 복귀하며, 교회 일부 목회자 및 성도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측은 적극적으로 맞선 목회자 31인을 파면조치하며, 성도들의 일부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과 본안 모두에서 김기동 목사의 감독복귀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김기동 목사에 의해 파면된 31인의 목회자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과 본안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무효이기에 그가 감독으로서 행한 모든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이번 건물 명도 소송도 이러한 근거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측 목회자들은 김기동 목사에 의해 파면된 이들로 “이들에 사택을 사용할 점유 권한이 상실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와 파면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어서 재판부는 김 목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는 피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조치를 할 당시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인사발령조치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개혁측 목회자들을 파면한 조치에는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은 기존 예배당에서 목회를 계속해야 하고, 여전히 기존 사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판단하면, 김성현 목사측에게 사용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성락교회 부동산 및 사택 관련 소송은 교회 총유재산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교인총회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 과정을 무시되었기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총유재산에 대한 교인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성락교회 지역 예배당 등과 관련해 건물 및 사택 명도 소송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중 10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이며, 9개의 사건에서 개혁측이 승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성락교회는 현재 총 6건의 명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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