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대신총회,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대신총회 소속 아니다”
예장 대신총회,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대신총회 소속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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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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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과 총회원, 성명 통해 입장 밝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 안태준 목사)가 대신교단 소속임을 주장하고 있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대신교단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예장 대신총회는 9일 총회장 안태준 목사와 총회원 일동의 명의로 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기자회견 및 언론 플레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대신총회장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사실 확인과 교단의 입장을 밝힌다”며 “전광훈 목사가 대신교단 소속이 아님을 한국교계에 밝힌다”고 했다.

성명서는 먼저 소송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대신교단 대표인 안태준 목사가 아니라 현재 백석대신교단 소속인 유충국 목사로 되어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답변요청에 대응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유충국 목사가 답변하지 않아 원고측(전광훈 목사)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고측인 유 목사가 당시 상황을 토대로 답변하였더라면, 판결은 전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총회임원회와 법규위원회, 재판국 연석회의에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

성명은 덧붙여, 해당 소송의 원고(전광훈 목사) 적격성 문제에 관해서도, “금번 소를 제기한 전광훈 목사는 현재 소속이 백석대신 서울동노회에 있다”며 “본인도 엄연히 통합한 백석대신 소속 목사로 스스로 통합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대표자확인 소를 제기한 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지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대신총회 서울동노회에서 목사제명을 받았다는 상대 후보의 질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에, 백석대신총회 서울동노회에서 제명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스스로 백석대신교단 서울동노회 소속 목사임을 증명한바 있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전 목사의 주장대로)대신·백석통합이 무효 되어 전광훈목사가 대신 제49회 총회대표로 복원 된 것이라면 당시 대신총회 서울동노회도 복원된 것이며, 전 목사를 제명한 것 또한 유효 됨으로, 대신총회 목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교단대표 확인소를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신총회와 안태준 총회장은 성명에서 법원의 1심 판결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50회 총회 소집 등 절차적 문제의 불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전광훈 목사가 법원 판결대로 대신교단 대표라 할지라도, 임기가 1년임을 감안할 때 바로 총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본 교단 교회법은 총회 소집이 정기총회를 1년에 한번만 소집할 수 있으며, 그것도 9월 달로 정해져 있고 일시장소 에 대해선 임원회 결의로 결정하는 데 그러려면 당시 49회 총회 임원들이 과반 수 이상 소집이 되어 결의 하여야 한다”며 절차상의 불가능을 짚었다. 전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현 대신교단이나 백석대신교단에 소속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성명은 “혹 소집이 되어 9월에 총회를 소집한다 하더라도 교단산하 교회수가 본 대신교단에 1,219 교회와 백석교단에 400여 교회가 소속 되어 있어 나머지 교회수가 30~50여 교회밖에 안되며, 당시 총대 수는 788명으로 의결, 의사 정족수가 절대 불가능 하다”고 못박았다.

대신총회와 총회장은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이 대신총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법원판결은 확인소를 제기하였기에 내려진 판결이지 현 대신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대신총회는 지난 50회 총회 때부터 현재까지 법과 절차를 지켜 운영해 왔으며 통합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대신교단의 연속성과 존재성을 확인하였고, 또한 다수의 총회회원들의 결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건강한 교단이다”고 정통성을 확인한 뒤 맺었다.

성명을 통한 예장 대신 교단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옴에 따라, 전광훈 목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떤식으로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의 대응과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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