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한국교회 비난과 우려 표명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한국교회 비난과 우려 표명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4.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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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기독교계는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반대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수 없다”고 했다.

한기총은 먼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며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헌재의 판결은 원한다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라 여겨진다”고 비난하며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에 존엄하며 그 자체로 귀하다”고 강조하고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더구나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이는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헌재의 판단에 강력히 규탄할 뿐 아니라 절대 반대하며, 헌재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태아와 생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히며 “생명의 존엄이 헌법에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며,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역시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다”면서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교연은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더불어 한교연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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