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의 마침점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법 제정 시급
종교인과세의 마침점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법 제정 시급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5.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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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명확치 않아 혼선..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도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과세가 시작됐으나 ‘근로’냐 혹은 ‘종교인 소득’ 이냐로 지나치게 힘을 뺀 나머지 다른 줄기에서 혼선이 계속되며 연착륙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퇴직소득과 관련해서는 과세 기준일의 법적 규정이 명확치 않은 점과 형평성 문제 등 과세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며, 합리적인 법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기준일 및 과세기준금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017년까지 적립된 금액이 과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안고 있다. 퇴직소득 발생시기가 2018년 이후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성격상 적립시기는 그 이전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이전 적립 금액의 과세 대상 여부를 두고 찬반이 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다. 과세 기준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안되면 종교인과세소득과세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유일하게 퇴직금이 있는 특정 종교만 역차별 된다”고 지적하며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 과세기준일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2018년 이전 적립된 금액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제시하며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2018년 이전은 퇴직금이 과세대상이 아니었기에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기초로 적립된 금액이 과세시행일 이후에 실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으로 삼을수 없다는 점과, 과세의 발생은 권리의 실현시기가 아닌 확정시기 이어야 하는 판례에 따라 퇴직금의 재원을 적립한 이전 시기는 과세제외가 되며, 공무원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적립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등 선례가 있는 점 등을 그 사유로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 등 다른 직업군에서는 시행일 이전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에 관해 경과규정까지 두며 보호하고 있는 반면, 종교인의 경우 과세기준일도 없고 경과규정도 없음을 이유로 실현시기를 발생시기로 판단하여 적립금액을 과세에 포함하는 것은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공평과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같은 종교인간에도 2018년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과세시행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전액이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2018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전액이 과세에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판단에 있어 전문가들은 “타 직업군의 선례를 감안해 종교인소득과세를 시행한 시기에 맞춰 퇴직소득 과세 기준일을 2018년 1월 1일로 소득세법 규정을 명확히 두고, 아울러 2018년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을 함께 두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종교인의 퇴직 소득 과세에 대한 법령 미비 문제는 2015년 12월 종교인과세 입법이나 2017년 12월 시행령 보완 개정때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해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3월 종교인과세협의체 회의에서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논의가 시작됐다.

따라서 기재부와 국세청 그리고 7대 종교가 매월 회의를 가지며 미진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의 마지막 보완법인 퇴직 소득 과세기준일 확정은 2019년 4월에야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어 늦은감이 없지 않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종교인은 오랜동안 소득과세를 내지 않았고, 과세 시행 후에도 낮은 소득세를 내도록 했는데 또다시 특혜를 부여하려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종교인소득과 마찬가지로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있고, 과세도입 당시 도입시점 이후에만 과세토록 한 공적연금의 선례가 있으며, 소득과세 시점에 퇴직금 과세도 맞추고, 소급과세 문제와 타 직업군 및 동일 직업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하는 것이기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 2018년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퇴직금 적립분에 대해 과세해 10~30년 후 시간이 경과하면 종교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납세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8년 1월 종교인과세 시행 후 정부와 종교간 ‘종교인과세협의체’를 통해 퇴직 소득 과세문제는 2018년 3월부터 법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7대 종교 중 기독교에만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퇴직소득 법보완 문제 논의는 기독교에 집중된 상황이다.

종교인과세의 완성과 연착륙을 위한 마침점인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문제는 안고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현재 국회 입법으로 상향 정리해 보완을 마무리 짓기 위한 과정에 있다. 종교인과세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타당성을 갖춘 결과로 매듭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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