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교회 관련 예배방해 행위 공소 제기
법원, 성락교회 관련 예배방해 행위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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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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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박 모 성도 등 5인에 형법 제30조 적용

검찰이 서울성락교회 분쟁 초기 양측간의 갈등과정에서 있었던 김기동 목사측의 몇몇 행위에 대해 예배방해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25일 김기동 목사측의 박OO, 최OO. 한OO 장OO, 김OO 에 대해 '예배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며, 예배방해 행위가 사전 공모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해당사건은 지난 2017년 5월 성락교회의 분쟁 초기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김기동 목사측의 박OO 등 피의자들이 개혁측의 예배가 예정되어 있던 신길 본당에 진입해 출입문을 잠그고, 전기를 차단했던 사건이다. 사건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와 재정비리 의혹에 반발하며 개혁측이 분리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어났으며, 개혁측은 당시 김기동 목사가 집례하던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에서의 예배를 거부하고, 당시 비어있던 신길 본당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박OO 등 피고인들이 개혁측 성도들의 교회 접근을 막고, 주일 예배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목사측의 박OO 등 4인은, 신길 본당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 개혁측 성도들의 예배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기소는 지난 3월 서울고법의 공소제기 명령에 의한 것으로, 고법은 예배당을 선점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했다면 이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우리가 신도림 예배당에서 스스로 물러나 신길 본당에 온 것은 성도들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원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면서 “그런 개혁측의 평화적 예배마저 가로 막으려는 저들의 행태에 법원이 철퇴를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소건 외에도 성락교회와 관련된 소송 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판결 역시 속속 앞두고 있다. 당장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부존재 확인과 여송빌딩 및 목회비 등에 관한 100억원대 재정 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교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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