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장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장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5.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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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 목사, 긴급임원회서 전 대표회장 공개적 비판과 사퇴 촉구

 

법원이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14일 예장 합동장신총회 홍계환 총회장과 이광원 총무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389)’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를 기각 결정 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홍계환 목사와 이광원 총무는 “법원이 교회의 특수성과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반박하고 곧바로 항고장을 접수했다. 따라서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항고재판 이후에나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1심의 ‘기각’ 결정으로 우선은 급한 불은 끈 셈이 됐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한기총 내에서의 행보가 “지나친 정치 편향”이라는 주장과 함께 “독선”과 “전횡” 행보라는 일부의 계속된 지적으로 인해 전 목사의 대표회장직 길에는 가시밭길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부로부터 사퇴요구까지 받고있어 전 목사의 남은 임기 수행은 안갯속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기총 홍보출판위원장 김인기 목사가 30-9차 긴급임원회에서 전 대표회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기야는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는 “전광훈 대표회장은 한기총 설립 목적을 무시하고 정관에 의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한기총을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한 기독자유당 하급기관으로 만들고 청교도영성훈련원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먼저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한기총 정관에 의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세력화를 위해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전광훈 대표회장의 전횡에 대해 한기총을 사랑하는 모든 회원은 더 이상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기총을 정치 단체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킨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 대표성을 상실하고 그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킨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회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동안 전통적인 한기총의 역할과 정체성에서 벗어난 전광훈 대표회장의 낯선(?)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마뜩찮아 하는 목소리가 암암리에 줄기차게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사퇴를 종용한 것은 처음이어서 앞으로의 추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김인기 목사는 전광훈 대표회장의 상임위장 임명 등 한기총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상당수를 대표회장 우호세력으로 임명했다”고 서두한 뒤 “상임위원장 40명 중 10명이상을 청교도영성훈련원과 관계자들로 세웠다”면서 “이는 당연직 총회대의원으로 나중을 위한 사전 표 작업을 염두 해 둔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김 목사는 덧붙여 “전광훈 대표회장은 스스로 ‘내년 선거를 위해 130표를 확보했으니 연임은 물론 앞으로 10년은 한기총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임원회 결의 없이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설치, 정관 제29조 2항을 위반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정례적인 임원회를 무시한 빈번한 긴급임원회 소집과 이를 통한 안건처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임원회 결의 없이 거의 대부분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만들어서 통보하고 임명장을 주었다”면서 “임원회도 대부분이 불법적인 긴급임원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8차에 걸친 임원회를 소집하면서 정상적인 임원회는 단 2차례 뿐이었다”면서 “정관 21조 2항에 명시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의된 안건 이외에 대표회장이 하고 싶은 대로 처리했던 불법이 난무한 긴급임원회 였다”고 지적했다.

또  “대신교단의 가입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운영세칙 제3조 5항을 위반해 처리한 불법 사안이 이었다”고 주장하고 “제30-5차 임원회에서 ‘실시위 위원장 회의’라는 존재하지도 않은 호의 구조를 만들어 절차도 무시하고 실사도 하지 않은 채 복귀라는 명칭으로 급하게 통과 시켜 불법을 자행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회장 직무대행과 명예대표회장 임명에 관한 불법성도 지적했다. 김 목사는 “직무대행과 명예대표회장 임명은 정관을 위한 불법이다”면서, 유고시 명예대표회장을 임명하고 직무를 대행토록 한 것과 관련해 “유고라는 것은 현재 없는 상태 사망 또는 현직에 없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면서 “명예대표회장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것은 한기총 임원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253개 지역연합회 결성건에 대해서도 김 목사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한기총 총회대의원 가입 절차를 위반한 지역연합회 총대권 남발은 불법이다”고 비판하며 “전 대표회장은 내년 총선을 위한 253개 지역연합회 결성대회에서 정관에 의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대의원 남발을 했다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의 대표회장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데 일체가 되어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한기총이 개인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지나친 정치적 행보로 인해 30년 역사상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산 청원을 하는 빌미를 줬다”면서 “한기총을 정치 단체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킨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 대표성을 상실하고 그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킨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회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종용했다.

김 목사의 이번 대표회장 사퇴 종용을 두고 애써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치부하며 정치적 목적을 둔 혹은 감정을 담은 개인의 소수 의견 쯤으로 폄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 목사의 목소리가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하고도 남아 보인다. 따라서 김 목사를 계기로 대표회장에 대한 불만이 앞으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면 김 목사의 목소리는 더이상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여론과 소통하는 사설 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지난 5일 한기총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특정 정당 지지활동과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를 공공연하게 지속하고 있다며 주문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앞으로 온라인 서명자 명단과 함께 단체 해산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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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덤뵤 2019-05-20 23:04:59
전광훈목사님은 예수님과동등하십니다...
사랑합니다.....우리교회목사님들 오늘 회외로ㅠ워크샵가셨는데....아무래도 회식가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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